[프라임경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면서 한국판 로제타플랜이 드디어 시동걸렸다.
로제타플랜은 지난 2000년 벨기에가 시작한 청년고용할당제로, 고용인 수 50명 이상인 민간 기업은 전체 고용인의 3%에 해당하는 수만큼 신규 청년을 고용하도록 한 청년고용지원정책이다.
로제타플랜을 위반한 기업에게는 한 명당 매일 74유로(약 11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한 기업에게는 고용 첫 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장금을 면제해 준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비례대표)은 지난해 9월30일 민주통합당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이번 통과된 개정안은 현행법에 있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으로, 처음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법에는 민간기업까지 확대하자는 것이었지만 재계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공공기관만 우선 시행하게 됐다.
지난 2004년 3월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제정돼 지금까지 시행기간을 계속 연장해 왔지만, 청년실업률은 10% 내외고 실질청년실업률은 25%에 육박하고 있었다.
장하나 의원은 "정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청년고용정책에 있어서 발상의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적극적인 청년정책을 촉구했다. ⓒ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 |
이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청년고용 부과가 의무조항이 아닌 노력조항이기에 정부 차원의 의지도 없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무런 제재조항도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2010년 394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 청년을 단 한 명도 신규 고용하지 않은 곳이 197개로 전체의 30%를 넘었다.
장하나 의원은 "만약 민간 대기업까지 이 법을 적용한다면, 매년 약 6만5000명, 3년간 총 20만개 가까운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이야기 하며 민간 대기업까지 적용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반면, 재벌·대기업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적용을 극구 반대하고 있다. 이미 경총 및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는 최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가 기업경영에 대한 규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이에 장 의원은 "정부의 감세와 환율정책으로 막대한 이윤을 남겼던 재벌·대기업이 청년고용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다면,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재개정을 통해 반드시 민간 대기업에게도 이 법을 강제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