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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마사지업소 외국인 11명 적발

박대성 기자 기자  2013.05.01 17: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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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1일 마사지업소에 불법취업한 태국인 여성 11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강제 퇴거조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또 이들 여성들을 고용해 영업을 시킨 마사지 업주 대표 2명도 사법처리키로 했다.

조사결과 이들 태국인들은 우리나라와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돼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관광목적으로 입국후 마사지업소에 취업해 월 15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국관리소는 태국인들이 비자없이 우리나라에 입국해 마사지 업소에서 일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동안 야간조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