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도시재생법)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청과 시청이 이전한 광주 동구 등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시재생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을 위한 기본 방침과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투입해 기존 단독주택과 다가구·다세대 기존 주택의 신축과 보수를 지원하고, 도로와 주차장 등 공공기반시설을 확충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도시재생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및 높이 제한 등의 건축규제에 대한 예외를 부여하고, 도로ㆍ공원과 같은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필요한 비용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주선 의원은 19대 국회 의정활동의 첫 법안으로 ‘구도심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을 대표발의 했으며,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안은 박주선·서병수·양승조·안민석 등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법안들의 내용을 병합하고 조정한 위원장 대안이다.
박주선 의원은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경제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법 통과로 도시재생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도심재생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간 신도심 확장에만 나섰던 정책을 바꿔 이제는 신도심과 구도심이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이번 법률안 통과로 구도심이 다시 살아나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짐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