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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법 드디어 국회 본회의 통과

임혜현 기자 기자  2013.04.30 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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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기업체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기 위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간의 논란과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정년 60세 연장법'을 재석 197명 가운데 찬성 158명, 반대 6명, 기권 33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앞서 30일 법사위는 이 법안을 만장 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바로 본회의로 상정된 셈이다. 통과된 내용을 보면, 회사가 의무적으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했고,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은 임금•체계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고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문제는 경제계에 부담이 된다는 우려가 존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법 추진 국면과 관련, 박종갑 상무 명의로 논평을 내 "고령화시대를 대비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도 "좋은 일자리에 청년층의 진입이 한층 어렵게 됐다"며 "청년실업난이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