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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제과협회, 제빵 중기적합업종 합의는커녕…

동반성장 합의해놓고 소송취하 안해…소송 확전 양상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4.30 16: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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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2월5일 제과·제빵업종이 중소기업(이하 중기) 적합업종에 선정된 이후 대한제과협회(이하 제과협회)와 대기업 빵집이 동반성장을 약속했다. 상생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한 지도 두 달이 지났지만 서로에 대한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어 합의내용 이행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영업·동네빵집 모임인 제과협회의 김서중 협회장과 당시 조상호 SPC그룹(파리바게뜨) 총괄사장, 허민회 CJ푸드빌(뚜레쥬르) 대표는 지난 2월27일 중기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제과·제빵업종 동반성장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상생을 약속했다.

◆동반성장 합의서 서명했지만…

앞서 뚜레쥬르에 이어 파리바게뜨까지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의 중기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합의서 서명까지 이뤄지며 제과·제빵업종의 중기 적합업종을 둘러싼 제과협회와 대기업 빵집 간의 갈등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합의서 서명 이후 두 달이 흘렀지만 제과협회와 파리바게뜨 간의 합의서 내용 이행을 토대로 한 동반성장, 상생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이 합의서 내용 이행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공정위 제소,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분쟁 취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자영업자 생존권보장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해 12월 대한제과협회를 상대로 협회비를 반환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제과협회가 제과·제빵업종의 중기 적합업종 선정을 신청하는 등 회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비대위는 이와 함께 김서중 협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에 맞서 제과협회는 파리바게뜨 본사 파리크라상을 공정위에 제소했다. 당시 김서중 협회장은 "파리크라상이 제과협회의 활동을 방해하는 등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공정위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쌍방 소송취하 약속…남은 건 합의내용 이행만?

이들 소송은 모두 합의서 서명이 있기 전에 제기됐다. 이에 대한제과협회와 파리바게뜨는 합의서 서명 당시 합의서 이행 전제조건이자 합의서 내용인 소송을 동시 취하키로 했다.

이를 전제로 △제과점업 중기 적합업종 권고사항의 성실한 준수 △소비자 후생 증진 및 제과점 업계 발전을 위한 상호 협조 노력 △협회 측 소속회원 의견수렴 및 이해증진을 위한 노력 △협회 미가입 가맹점 가입 독려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대한제과협회와 파리바게뜨가 동반성장 합의서에 서명을 했음에도 불구 여전히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2월13일 대한제과협회의 파리크라상 공정위 제소 관련 기자회견 모습. = 조민경 기자  
대한제과협회와 파리바게뜨가 동반성장 합의서에 서명을 했음에도 불구 여전히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2월13일 대한제과협회의 파리크라상 공정위 제소 관련 기자회견 모습. = 조민경 기자
하지만 4월30일 현재까지도 제과협회와 파리바게뜨 측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위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내달 1일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 소송은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29명, 2000여만원 규모다. 또 의정부지법에도 가맹점주 100여명, 4~5000만원 규모의 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상황이다. 비대위는 또 김서중 협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달 초 기각되자 항고했으나 최근 취하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소송을 취하할 의향은 전혀 없다"며 소송을 계속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했다.

제과협회 역시 파리크라상 공정위 제소 건을 취하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김서중 협회장은 "조상호 SPC그룹 총괄사장과 합의서 서명 당시 소송을 동시에 취하하기로 했다"며 "소송 취하를 우선 조건으로 합의 내용을 이행키로 했는데, 그쪽에서 소송을 계속 해나가고 있어 우리도 공정위 제소를 취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애당초 합의 말았어야" vs "끝까지 소송할 것"

이처럼 제과협회와 파리바게뜨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소송은 쉽사리 마무리되지 않을 전망이다.

파리바게뜨 비대위는 지속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참여할 가맹점주를 모집, 대구지법을 비롯해 각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주도하는 비대위 소속 이순종 파리바게뜨 의정부 녹양점주는 "꾸준히 소송참여를 원하는 가맹점주들이 늘고 있어 순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해나갈 것"이라며 "소 취하는 없으며 끝까지 (소송을)끌고 갈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제과협회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제과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 본사)과만 싸워왔지만 비대위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하는 수없이 비대위와도 맞설 수밖에 없다"며 "우리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과협회는 비대위에 대한 강력 대응의지를 밝히는 한편, 파리크라상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파리크라상이 소송 등 비대위 행동을 통제·강제할 수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었다면 애당초 동반성장 합의서에 서명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소송 취하 등을 전제로 합의서에 서명만 해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파리크라상 측은 "비대위와 수차례 만나고 있지만 컨트롤하고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때문에 제과협회와의 합의서 내용 이행에 진전이 없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