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더 나은 공동주택 거주환경을 위해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일부 규정이 이르면 내년 이맘때부터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일부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동주택 바닥구조 기준이 보다 강화된다. 그동안 바닥구조는 일정두께(표준바닥구조) 또는 일정성능(인정바닥구조) 중 하나를 선택해 시공돼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둘 모두를 만족해야만 한다. 일정두께는 210㎜ 이상이어야 하며, 일정성능은 측정된 경량충격음이 58dB, 중량충격음은 50dB 이하여야 한다.
내년 5월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결로에 대한 기준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 프라임경제 |
하지만 내년 이맘때부터는 500가구 이상의 경우 창호나 벽체 접합부를 실내 온습도와 외기온도에 강한 단열재·유리두께·재료사양 및 유형 등을 조합해 시공해야 한다.
또한 거실과 천장 접합부위뿐 아니라 최상층 천장부위,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홀 벽체부위 등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방지 상세도를 작성해야만 한다.
실내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 사용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만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이 같은 내용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도 적용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5월 초 공포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