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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취약계층 '통신요금연체' 부담완화 지원

미래부, 이통3사와 협의…연체금 최대 5개월 분할납부

나원재 기자 기자  2013.04.29 17: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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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 3사는 내달 1일부터 이동 전화요금 연체자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체금을 분할납부하도록 했다. 연체로 인한 통신서비스 제한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신서비스 제공도 연장한다.

29일 미래부에 따르면 현재 이동전화요금 연체 이용자는 미납일로부터 2개월 후 발신과 수신이 중지되고, 이통서비스 신규가입이 제한됐으며 이통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납 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연체금을 일시에 납부토록 돼 있어 저소득층에는 부담이었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저소득층의 요금연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통3사와 협의, 미납된 연체금을 최대 5개월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분납 때 3개월 내 연체금 50% 이상 납부는 필요하다.

미래부는 또한 연체자들의 발·수신 서비스 중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신서비스에 한해 이용정지 후 최대 2개월간(현재 2~3주) 제공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번 지원으로, 그간 경제적 사유로 일시적 납부가 어려운 취약계층 4만3000명에게 상환능력에 따라 분할납부하도록 해 통신서비스 재이용이 보다 용이하게 되고, 수신가능 기간이 연장되는 등 통신복지 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