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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어린이집 ⑦] 외국 보육시설 어떤지 보니…

'우리는 언제쯤…' 공공·비영리시설 비율 높고, 부모 부담 낮아

이보배 기자 기자  2013.04.29 10: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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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현대의 보육서비스는 보편적인 복지서비스로 인식된다. 박근혜정부가 올해부터 만 0~2세 영아에 대해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일각에서는 정부차원의 보육서비스에 대해 일하는 엄마, 저소득층 가정의 욕구 충족, 여성의 자아실현을 위한 도구적인 측면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이라는 아동복지의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보육시스템을 바탕으로 외국의 보육시스템에 대해 살펴봤다.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2013년 보육정책의 핵심은 부모의 소득·재산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한 보육료가 지원된다는 데 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에 따라 만 0~2세의 보육료는 0세 39만4000원, 1세 34만7000원, 2세 28만6000원이 각각 지원된다. 이어 3~5세의 경우 누리공통과정으로 나뉘며 모든 연령대에서 소득·재산수준에 상관없이 22만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영유아 무상교육·양육수당 지원

다문화가정의 영유아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며, 장애아동의 경우 만 12세 이하 아동이라면 누구나 보육료(39만4000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이야, 놀이공원이야?" 프랑스의 컬러풀한 어린이집 외관. 프랑스의 유아학교는 모두 공립으로 운영되며, 원칙적으론 무상지원 시스템에 따른다. ⓒ 네이버 카페 캡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지원 방안도 눈길을 끈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해 양육수당을 지원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육료 지원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복안이다.

지원대상은 만0~5세 전 계층 아동으로 연령에 따라 지원금 규모는 다르다. 만 0~11개월의 경우 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며, 12~23개월 유아의 양육수당은 15만원, 그 이상은 10만원으로 동일하다.

문제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의 선택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집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크게는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으로 나뉘지만 세부 갈래에 직장형, 공공형, 서울형, 조합형, 가정형 등이 존재한다.

이 중에서도 화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부족 현상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공립보육시설 비중은 5.2%(2011년)로 이동아동은 전체 보육아동의 10.8% 정도에 불과하다. 90%가 넘는 나머지 아동들은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는 어떤지 살펴보자.

◆일본, 취업모 중심의 종일제 보육

가까운 나라 일본은 취업모 중심의 종일제 보육을 표방한다. 인가보육소는 국공립 48.6%, 민간 51.4%로 나뉘며 민간에서도 90%는 사회복지법인이고 나머지 1.9%만을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 2000년 이후 국공립시설 일부를 법인에 매각, 임대, 위탁함에 따라 법인시설이 다소 증가했다.

보육료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은 표준보육단가를 산정한 후 국가와 부모가 1/2씩 부담하고 있다. 부모의 부담은 경제력에 따라 8등급으로 차등을 두고 있으나 실제 지방정부의 추가적 투자로 부모 부담은 국가 기준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소득별 차등보육료 체계

호주는 2009년 기준으로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3%이고, 22%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75%는 개인이 운영하는데 호주 최대 보육시설 체인이 붕괴되면서 비영리단체 상당수가 시설을 인수해 비영리시설 비율이 상당수준 증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호주는 정교한 소득별 차등보육료 체계로 부모를 보조한다. 여성 취업률이 높은 특성상 어머니의 취업 등 지원조건에 따라 최대 주당 24시간과 50시간으로 구분해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동수, 서비스 유형, 소득계층 등에 따라 지원 비율 역시 다르다.

   일본정부는 영유아 부모들의 경제력을 기준으로 8등급으로 나눠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추가 투자로 부모 부담은 낮은 것으로 알려진다. 사진은 일본의 한 국립어린이집 놀이방. ⓒ 네이버 카페 캡처  
일본정부는 영유아 부모들의 경제력을 기준으로 8등급으로 나눠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추가 투자로 부모 부담은 낮은 것으로 알려진다. 사진은 일본의 한 국립어린이집 놀이방. ⓒ 네이버 카페 캡처
◆영국, 3-4세 아동에 무상교육

영국은 종일제 시설은 정부에서 11%, 비영리 자원기관이 22%를 담당한다. 취약 아동 중심의 아동센터는 공공이 68%를 담당하고 18%는 자원기관이 담당한다. 휴일클럽과 방과 후 클럽은 각각 31%, 24%를 공공기관, 각각 30%, 34%는 자원기관에서 운영한다. 기간제 서비스 역시 사립은 37% 정도이고 다수인 64%를 자원기관에서 운영한다.

영국의 경우 취학 전 2년 3, 4세 아동에게 연 38주간 주당 15시간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육료의 경우 저소득층은 아동센터 보육시설에서 보육하고 일반인은 세액공제로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정부시설 적지만 대부분 비영리

미국은 공립부설이 8.0%, 헤드스타트 9.0%로 정부를 통한 보육시설 운영 비율은 낮다. 하지만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개인 등에 의해 비영리로 운영되는 보육시설의 비율이 높다(65%)는 게 특징이다. 영리 시설은 35% 정도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 취약계층 지원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 저소득층은 헤드스타트 이외에 아동보육발달기금(CCDF), 위기가정일시지원(TANF) 등의 제도로 보육비용을 바우처 등으로 지원한다. 일반인은 조세제도로 1인당 3000불까지 비용을 소득공제 해준다.

◆프랑스, 공공교육의 갑, 유아학교 모두 공립

프랑스는 유아학교가 모두 공립이다. 영아가 다니는 집단보육시설의 64%는 지방정부, 29%는 부모협동 등 단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미취업모가 이용하도록 하는 일시보육시설의 경우 49%는 지방정부, 45%는 단체, 7%는 부모협동단체가 운영한다.

가정보육모는 90%가 부모가 직접 고용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10%는 가정보육기관에 고용 되서 일을 하는데 이런 가정보육기관도 82%는 지방정부가 운영하고 12%는 단체가 운영해 믿을 수 있다.

모두 공립으로 운영되는 유아학교는 무상으로 지원된다. 육아지원서비스 비용분담은 기관 이용이나 가정보육 보육비용의 42.7%는 정부가 부담하고 27.7%는 가족수당기금에서 부담하며, 나머지 27.3%만 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독일, 보육시스템 통일은 아직… 동서 달라

독일은 보육시스템에 있어서 동쪽과 서쪽의 지역차이가 크다. 사립시설의 상당부분은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구교와 신교 등 교회 단체에서 운영하는 특성이 있다.

서독 일부 주를 중심으로 보면 바덴-브르뎀버그 주는 56%가 자원단체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자원단체의 86%는 교회가 주체다. 노르드하인-베스트팔랜 주는 구교와 신교 등 교회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50%를 차지하고, 이들을 포함한 시설의 3/4를 자원단체가 운영한다.

교회 단체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특성이 강한 독일의 경우 교회 단체에서 상당부분 재정을 담당하며, 부모는 보육비용의 14% 정도를 부담한다.

   미국의 경우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등을 통해 운영되는 보육시설의 비율이 65%로 매우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 영리시설은 35% 정도에 불과하다. ⓒ 네이버 카페 캡처  
미국의 경우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등을 통해 운영되는 보육시설의 비율이 65%로 매우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 영리시설은 35% 정도에 불과하다. ⓒ 네이버 카페 캡처
◆핀란드, 지방정부가 보육료 85% 지원

핀란드는 기관이용 아동 대다수가 공공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사립기관 이용 아동은 5% 미만에 불과하다. 보육료 상한선을 책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공립보육시설 이용료는 저소득층은 면제, 이외는 가족 규모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대체로 지방정부가 85%를 지원하고 부모 부담률은 약 15% 정도다. 소수지만 사립보육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데 기본 수당은 2011년 기준 자녀 1인당 160.64 유로다. 단, 소득 등에 따라 가산금이 추가된다.

외국의 보육시설 설치와 지원은 보육에 대한 기본 철학과 대체로 일관성을 보인다. 공공, 비영리시설 중심으로 보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시설보조금으로 보육료의 80%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나라마다 다른 양육수당

우리나라와 같이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대체 수당 사례의 양육수당 사례는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사례를 볼 수 있고, 어머니의 근로에 대한 대체 수당은 프랑스와 독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핀란드의 경우 1-2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하고 자녀를 본인이 직접 양육하기를 원할 경우 아동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시간제 육아휴직 시에도 부분적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양육수당 지불 조건은 부모 직접 양육이 아니라 보육모를 이용할 경우에도 지불된다.

노르웨이는 1-2세 자녀를 국가가 지원하는 공사립보육시설에 등록하지 않고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경우와 취학전 입양 아동에 최대 23개월까지 양육수당을 제공한다.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시설을 주당 33시간 이하 시간제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차등 지원 받을 수 있으며, 1-2세 영유아의 2/3가 이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의 경우 아이를 기르기 위해 직업 활동을 중지하거나 노동시간이 감소된 경우 '직업 활동에 대 한 자유선택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수급조건은 3세 미만의 자녀이거나 20세 미만의 입양아여야 한다.자녀양육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최소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은 2011년에 부모휴직과 연계해 양육수당을 실시했으나 2007년 부모수당으로 바뀌었다. 기간은 12개월로 축소됐지만 지원 규모는 출산 전 소득의 67%, 최고 1800유로로 상향 조정됐다. 최저금액은 300유로로 출산 전 미취업의 경우도 최저액인 300유로가 지원된다.

외국의 보육시설 설치와 지원은 보육에 대한 기본 철학과 일관성을 보인다. 공공, 비영리시설이 많고, 국가에서 시설보조금으로 보육료의 8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눈길을 끈다. 특히, 양육수당의 경우, 영아는 부모가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 철학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