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씨티은행은 내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신혼부부 대상 특별금리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이 제공하는 신혼부부 대상 우대금리의 혜택을 받으려면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결혼했거나 향후 6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된 커플임을 증명하면 된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예식장계약서(또는 청첩장)등을 제출하면 된다. ⓒ 한국씨티은행 |
6월말까지 신혼부부가 한국씨티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누구에게나 내달 1일 기준으로 연 3.59%(최초 3년 고정금리 기준, 최초 3년 이후에는 변동금리 적용)의 금리가 적용된다.
은행계에 따르면 이 금리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제공되는 국민주택기금대출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다.
한국씨티은행은 또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신혼부부에게 연 0.1% 특별우대 금리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씨티전세자금대출' 상품의 금리는 최저 연 3.81%부터 최고 연4.6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