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씨티은행은 내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신혼부부 대상 특별금리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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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이 제공하는 신혼부부 대상 우대금리의 혜택을 받으려면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결혼했거나 향후 6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된 커플임을 증명하면 된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예식장계약서(또는 청첩장)등을 제출하면 된다. ⓒ 한국씨티은행 |
6월말까지 신혼부부가 한국씨티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누구에게나 내달 1일 기준으로 연 3.59%(최초 3년 고정금리 기준, 최초 3년 이후에는 변동금리 적용)의 금리가 적용된다.
은행계에 따르면 이 금리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제공되는 국민주택기금대출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다.
한국씨티은행은 또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신혼부부에게 연 0.1% 특별우대 금리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씨티전세자금대출' 상품의 금리는 최저 연 3.81%부터 최고 연4.6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