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행복기금 수혜자가 최대 50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행복기금은 행복기금 수혜자가 당초 예상했던 32만6000명에서 60만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연대보증자 155만명 중 신청 가능성이 큰 10만여명까지 합하면 최대 70만명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행복기금은 당초 수혜자를 전체 신용회복 지원 대상 345만명 가운데 32만6000명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지난 22일부터 개시한 채무 조정 가접수에 1주일 만에 6만여명이 몰리는 등 신청자가 예상치를 뛰어넘으며, 상향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금융당국은 연대보증자가 행복기금을 신청했다는 것은 채무를 반드시 갚고 빚더미에서 탈출하겠다는 의지가 일반 채무자보다 훨씬 강하다고 볼 수 있어 채무 감면 폭이 커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복기금 역시 연대보증인은 채무 감면을 기존 채무자보다 더 많이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감면률을 높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기금은 채무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고서 3개월 이상 상환하지 않으면 중도 탈락한다. 채무 조정이 무효가 되며 기존 채무가 그대로 살아나게 된다.
갑작스런 실직이나 질병 등을 고려해 최장 6개월간 총 4회 유예할 수는 있지만, 사전에 유예 신청을 하지 않고 3개월 연속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탈락한다.
금융 당국은 이 같은 중도 탈락자를 구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행복기금을 전혀 신청하지 않았던 사람과 비교하면 상환 의지가 그나마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