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카드, 보험 등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대보증은 오는 7월부터 완전히 폐지되며 기존의 연대보증부 계약은 시행 후 5년간 단계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증인 1인당 3000만원 이내에서 가능했던 개인대출 관련 연대보증은 7월부터 이용 불가하다. 개인 사업자 대출의 경우 △실질적 소유주 △배우자 △친인척 △거래관계에 있는 자 등의 연대보증은 한도, 보증인수, 보증종류 제한 없이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대표, 주주, 친인척, 임원 등에 한도 제한 없이 포괄 허용했던 법인대출 연대보증은 7월부터 최대주주·대주주·대표이사 중 1인에 한해 허용한다. 다만 차량구입 관련 대출은 장애인·생업을 위한 차량 구입 때만 연대보증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말 대출관련 연대보증 취급규모는 51조5000억원으로 전체 13.2%며 보증인수는 약 141만명에 달했다. 보증인 1인당 평균보증금액의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 7500만원, 법인대출 5600만원, 개인대출1600만원 순이었다.
금융위는 연대보증 폐지로 자신과 관계없는 타인의 채무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연대보증 채무로 인한 동반몰락, 재기기반 박탈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대보증에 의존하던 일부 서민들이 긴급생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때는 햇살론 지원절차 개선 및 확대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에게도 이번 연대보증 폐지가 책임성 및 여신심사 역량강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행 후 부당하게 여신을 축소하거나 금리를 높이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