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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노인학대 금지행위에 '정신적 학대' 포함

언어폭력·무시·차별까지 담긴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안유신 기자 기자  2013.04.26 17: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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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강동원 의원(사진·진보정의당, 남원순창)은 "노인학대 금지행위 규정에 언어폭력·무시·차별 등 각종 '정신적 학대' 포함을 골자로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강동원 국회의원(진보정의당, 남원순창) © 강동원 국회의원실  
© 강동원 국회의원실
강 의원은 "지난 2012년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접수된 '노인학대 사례'를 분석한 결과 89.8%가 노인들이 거주하는 집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노인학대의 유형은 △자녀나 며느리, 배우자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정서적 학대(40.9%)가 가장 많았고 △폭행을 당하는 신체적 학대도 30.6%에 달한다.

이와 관련 신체적 학대 외에도 언어폭력과 무시, 차별 등 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는 노인심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각종 질환을 유발시킬 우려가 높아 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경제적 어려움과 각박한 사회현실을 반영한 듯 갈수록 자식들과 며느리 등 가족과 친인척, 지인들에게조차 심각한 언어폭력을 받거나 무시 당하고 멸시받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 강 의원실의 부연이다.

강 의원실 보좌진은 "이미 아동복지법에도 금지행위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노인학대 금지행위 규정에 '정신적 학대행위'를 추가해 노인의 정신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4항은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을,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는 정작 노인학대 가운데 언어·정서적 학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금지행위'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학대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면 어르신들이 가족은 물론 친척과 지인 등 주변으로부터 받는 각종 정신적 학대가 줄어들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