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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통상임금 줄소송, 되짚어야 하는 이유

이혜연 기자 기자  2013.04.26 17: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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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산업계와 노동계가 통상임금에 대한 애매모호한 판단 기준으로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던 상여금을 포함시키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대구시외버스업체 '금아리무진'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지난 3년간 야간근무 수당 등이 포함된 통상임금 산정 기준으로 다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 이후 △대우조선해양 △현대로템 △두산모트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 노조들도 통상임금에 관한 소송을 줄줄이 내걸고 있다.

이번 문제는 지금까지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던 상여금을 갑작스레 대법원이 포함시키라는 판결에서부터 시작됐다. 정부도 통상임금에 대한 법령 기준 또한 정비해놓지 않아, 이번 사건의 원인제공을 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보다 큰 문제는 기업들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기업 노조들이 소송을 내걸며 과거 임금정산까지 주장한다면, 기업들의 추가 인건비 부담감이 또 다른 파장을 몰고 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결국 이러한 부담감은 신규 일자리 마련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임금구조는 민감한 부분이다. OECD를 살펴봐도 우리나라는 저임금, 과도한 근로시간, 남녀 임금차이 등으로 임금구조를 둘러싼 악조건을 두루 갖고 있다. 최근 정년 연장 논란도 왜 일어났겠는가.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 구조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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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노동계에서 모호했던 통상임금 기준을 지적하고, 해결방안 촉구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노동계도 개선할 부분은 주장하되 과도한 욕심은 버려야한다. 노동계는 지적할 임금구조를 주장하고, 받아들일 부분은 기업이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경계가 애매한 통상임금. 임금산정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정확히 규정하고, 정부는 올해 최대 목표로 삼은 일자리 확대정책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