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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법정서 선처 호소

500만원 구형…선고일 내달 24일로 잡혀

전지현 기자 기자  2013.04.26 16: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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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6일 법정에 출두해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 중 신동빈 회장은 최후 변론에서 미리 준비해 온 종이를 꺼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못한 점이 송구스럽다"며 "선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당시 일본 주요 기업 CEO와의 일정 등 때문에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를 의견서로 제출했다"며 "불가피한 이유로 출석을 하지 못했던 것이므로 사정을 감안해 적정한 양형을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 사유에 대해 골드만삭스 대표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고 신 회장의 선고일은 내달 24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한편 앞서 같은 사유로 법정에 기소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벌금 1500만원을,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