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엊그제 수렁에 빠진 사업주와 근로자를 구원할 제도가 발표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 상태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근로자에게 180일 한도로 최대 720만원가량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악화된 경영사정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근로시간조정, 교대제개편 등 '일자리 나누기' 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행될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제도'는 공모제 지원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받게 하려면 무급휴업·휴직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고용유지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기업선정은 심사위원회가 제출된 계획서를 바탕으로 △경영악화 정도 △고용유지조치 후 근로자 복귀 가능성 △노사 경영정상화 노력 등의 항목을 종합평가한 뒤 결정되는데요.
'근로자 복귀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보아 일시적인 경영악화로 일부 인원을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가 아닌 무너질 위기의 사업장이라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 평균임금 50%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4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지원금은 사업주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의 손으로 고스란히 들어가게 됩니다. 즉 신청만 사업주가 할 뿐이죠.
그렇다면 사업주는 어떠한 득을 보게 될까요. 근로기준법상 무급휴업·휴직 고용형태의 경우 사업주가 임금의 70%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되는데 이를 정부에 맡길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이뤄진 무급휴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으로 결정된 경우라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의한다면 이번 정책 수혜자가 될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