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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담철곤 오리온 회장, 집행유예 확정

가담한 조경민 사장·홍성원 서미갤러리 대표도 원심확정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4.26 11: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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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담 회장은 위장계열사를 만들어 법인자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했다. 고가 미술품을 매입, 자택 장식품으로 설치하고 계열사 자금을 리스해 람보르기니 등 고급 외제 승용차를 사적 사용하는 등 총 226억원을 횡령하고 74억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아 2011년 6월 구속 기소됐다. 

또한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조경민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 받았다. 오리온그룹의 비자금을 세탁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조 사장은 지난 2006년 8월 고급빌라 청담마크힐스 부지를 시행사에 헐값에 판 뒤 41억6000만원을 홍 대표 계좌를 통해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홍 대표와 함께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