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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0.2%p 인상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 통해 7월부터 시행

김경태 기자 기자  2013.04.25 17: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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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7월부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현행 1.1%에서 1.3%로 02.%p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노사대표 및 공익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인상된 보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고용보험 실업급여계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자 급증 등에 따른 지출 증가로 적립금 규모가 고용보험법 제 84조에 규정된 수준을 밑돌고 있으며, 특히 최근 경기 하향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추가로 실업급여 지출이 증가할 경우 적립금이 소진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3월부터 노·사·정·공이 참여하는 2차례의 실무위원회를 통해 재정안정화 대책을 논의해 왔으며, 24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는 노사 부담을 감안해 실업급여 요율 인상 수준을 0.2%p로 최소화 인상키로 했다.

노동부는 그동안 실업급여 수급자 조기 취업 유도 및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실업급여 지출 효율화'와 '일반회계 전입 확대' 등을 다각적으로 노력했지만 현재의 적자 상황을 극복하고 재정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려면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한계가 있어 요율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판단했다.

정부 관계자는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실직자 재취업 지원 강화 등 고용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도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업급여 적립금이 해당연도 지출액의 2배가 넘거나 1.5배를 밑도는 경우 요율을 인하 또는 인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 돼 있다. 지난 적립배율을 살펴보면, 2008년 1.6 → 2009년 0.8 → 2010년 0.6 → 2011년 0.4 → 2012년 0.4배로 2009년 법정 적립배율 하회 이후 계속 악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