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카드 선지급 포인트 결제를 이용한 고객의 약 50%는 현금상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선지급 포인트 결제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카드사들에 대한 지도방침을 밝혔다.
선지급 포인트는 물품을 구입할 때 카드사가 일정 포인트(최대 70만원)을 미리 지급해 매매대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회원은 향후 일정기간(최장 3년) 동안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이를 상환하는 제도다.
이는 상환방법에 따라 선포인트와 포인트 연계 할부로 구분되는데 선포인트는 약정기간 동안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로 상환해나가는 방식이며 포인트 연계 할부는 선지급된 포인트를 약정기간동안 매월 일정하게 분할해 상환해 나가는 방식이다. 상환액에는 할부수수료(최대 7.9%)가 포함된다.
금감원은 최근 선지급 포인트 거래조건에 대한 설명 불충분, 현금상환 의무 면제 요청 등 관련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지만 가입 시 약관내용에 동의한다는 서명이 돼있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선지급 포인트 결제 서비스 이용고객의 49.4%는 약정기간 동안 선지급된 포인트를 상환하지 못해 현금으로 상환하고 있다.
카드사는 '선지급 포인트'에 대해 나중에 쌓이는 포인트로 갚을 수 있어 결제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고객들은 실제 카드 이용실적이 모자라면 현금으로 지원 받은 금액을 토해 내야한다. 연체 시엔 최고 연 25%까지 연체이자가 붙는다.
특히 2개 이상의 카드사에서 선지급 포인트 결제를 중복 이용하거나 카드 사용한도가 낮은 경우 선지급 포인트를 현금으로 상환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져 유의해야 한다. 또한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할부, 공과금, 대중교통 이용액 등은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거나 가맹점별 또는 업종별로 포인트 적립률이 다르고 월별 최대 포인트 적립한도가 있는 경우가 있어 포인트 적립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평균 포인트 적립율을 1.25%로 가정했을 때 선지급 포인트로 70만원을 받는다면 포인트가 적립되는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3년간 월평균 150만원 이상을 꾸준히 사용해야 추가로 현금을 내지 않고 포인트 상환이 가능하다.
향후 금감원은 카드사에 회원의 포인트 상환능력을 감안해 선지급 포인트 이용한도를 부과하고, 선지급 포인트 거래조건, 상환의무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 현장검사 시 선지급 포인트 관련 그동안의 지도 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미진한 카드사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