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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농수산물유통센터운영 재계약··· 조례위반?

나광운 기자 기자  2013.04.25 12: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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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진보정의당 소속 목포시의원들이 목포시가 농협중앙회에 위·수탁해 운영해오던 목포농수산물유통센터의 편법적인 연장계약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목포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재 계약이라고 맞서고 있어 그 결과에 지역 여론의 집중 주목을 받고 있다.

25일 진보정의당소속 백동규의원과 강신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목포시가 365억원의 사업비로 건립해 농협중앙회에 위·수탁해 10년동안 운영해온 농협중앙회와 3년 연장 재 계약을 하면서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3항의 조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는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되어 기존 수탁자와 계약갱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백동규 의원은 "재 계약을 위해서는 위 조례에 의거해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가능하다"면서 목포시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재 계약을 한 것은 위법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목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 적용하듯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가 특별개별조례로써 일반조례인 ‘목포시 사무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우선하기 때문에 일부 시의원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 논리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목포농수산물유통센터는 365억원 사업비로 건립되어 2003년부터 목포시가 농협중앙회에 위·수탁하여 10년째 관리·운영하고 있다

시설이용료는 매년 매출액의 0.5%를 적자년도엔 60% 감면하여 0.2%를 납부하도록 되어 360억을 투자한 시설에서 매년 1억원 미만으로 2012년까지 10년동안에 고작 7억5천6백만원을 납부하였다 이는 하당의 상가 100평에서 나오는 월세만도 못한 금액이다. 이는 2003년 당시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위·수탁하여 관리·운영할 주체의 부재로 난관에 봉착하자 고육지책으로 농협중앙회에 떠넘기기식 위탁한 결과였다.

하지만 2012년 목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위탁한 자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한다라는 조례에 의거 예전 상황과 확연히 달라졌다

이런 상황에 2013년 7월 10일 계약이 만료되는 목포농수산물유통센터 위·수탁 주체에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으나 목포시는 협약서에 6개월전에 계약의 연장·해지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농협중앙회의 계약 연장 건의에 대해 자체 검토를 통해 지난 2월 농협중앙회와 3년 연장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평소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즉 소.상공인의 상생협력을 강조했던 정종득시장의 언사가 얼마나 허구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경쟁입찰을 통해 위탁을 기대하고 있던 목포의 중소유통업체들은 경쟁에 참여할 기회조차 뺏어버린 정종득시장의 행위에 허탈한 감정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도 대기업 유통업과 같은 유통업체다. 연간 매출액이 5000여억 정도로 10년간 매출액이 4300여억에 이르지만 매출액의 80%는 중앙회로 빠져나가는 돈으로 대형마트와 별반 차이가 없다.

목포농수산물유통센터를 변화된 조건에 맞게 경쟁입찰을 통해 위탁자를 선정하게 된다면, 위탁비용도 지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낙찰되어 목포시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버팀목이 될 것이다.

이러함에도 협약서만을 근거로 또다시 헐값에 위탁함으로써 그 배경에 검은 뒷거래가 있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목포시민의 대의기관인 목포시의회에 360억여원의 사업비로 건립된 시 재산을 위탁연장함에 있어 보고하지 않고 비밀리에 추진하여 더욱 더 의구심을 키우고 있으며, 불통 행정의 최정점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 더 가관인 것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조례를 위반한 것이다.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3항에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되어 기존 수탁자와 계약갱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하지 않고 자체 검토로 계약을 갱신하였다. 이는 명백히 조례를 위반한 사항으로 목포농수산물유통센터 위·수탁 관리·운영 협약서는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

목포시는 계약기간이 6개월이나 남아 있는 상황이었고 비밀리에 연장할 시급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러한 꼼수를 부린 것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또한 소통이 아닌 불통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바램을 저버리며 시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조례까지 위반하며 연장 협약을 체결한 목포시의 행정을 강력히 비판하며 정종득시장은 시민들에게 공개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2013년 4월25일 진보정의당 목포시의원 백동규, 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