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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최대 80시간으로 제한

수련환경 개선조치 마련…이행여부 전공의 배정과정에 반영키로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4.24 16: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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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공의의 수련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시간을 최대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키로 하는 등 8가지 수련환경 개선조치를 추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선조치는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평가단' 운영을 통한 논의결과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전공의들의 주당 최대 근무시간을 평균 80시간을 제한하되,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8시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최대 연속수련시간이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응급상황에도 최대 4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당직일수는 최대 주3일, 수련시간 간 휴식시간은 최소 10시간, 휴일은 주당 최소 1일(24시간), 휴가는 연 14일을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 당직 횟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해온 당직수당은 당직일수를 고려해 지급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수련환경 개선 조치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조치 8개 항목과 수련시간 계측 방법을 수련병원별 수련규칙에 규정하도록 하고 이를 복지부에 제출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개선조치 이행 여부를 바탕으로 향후 수련병원별 전공의 전공 배정과정에 반영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전문의 수련제도 개선관련 회의를 통해 매분기마다 이행 상황을 점검해나갈 것"이라며 "이번 개선조치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