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동부건설(005960·대표 이순병)은 동자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의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공사미수금 2030억원 확보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자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37-17번지 일대 지하9층~지상35층 4개동, 공동주택 278가구와 오피스텔·오피스 신축 사업으로 지난 1월30일 준공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동주택 일부 미분양 사태, 오피스 매각 지연 등 조합의 공사비 조달에 차질이 생겨 미수금이 발생했다. 동부건설은 수차례에 걸쳐 조합 측에 공사비 지급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합을 상대로 청구소송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동자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전체 2030억원 공사미수금 중 우선, 공사대금 800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 결국 동부건설은 이번 승소로 미수금 총 2030억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