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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손본다

적발 제약사 반발 못하도록 약가인하 기준 다듬기로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4.24 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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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의료기관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의 의약품 보험약가를 깎는 리베이트 약가연동제를 손본다. 그동안 이 제도로 보험약가가 깎인 일부 제약사들이 인하율이 너무 높다며 반발, 행정소송까지 불사해온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4일 의약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힌 제약사의 의약품 보험 약가를  인하하는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09년 8월부터 판매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된 제약사의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약가 상한금액을 일정 비율에 따라 강제로 떨어뜨리는 리베이트 약가연동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리베이트를 주다가 걸린 제약사들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액수보다 보험 약가를 더 많이 깎이는 등 약가 인하율이 지나치며 높다며 반발해왔다. 제약사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불사, 일부 소송에서는 승소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의 실제 가격을 낮춰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주려던 복지부의 계획은 차질을 빚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적발당하고도 억울하다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리베이트 약가연동제를 보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