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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 '임시 확인서 발급'

주택거래 불편 최소화 방안, 법적 효력은 없어

김태형 기자 기자  2013.04.23 17: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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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번에 수정된 취득세 면제 조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임시 확인서를 발급한다.

1가구 1주택자 소유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 기존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2일자로 소급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일과 법 공포 및 하위법령 정까지 시차 발생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감면대상기존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임시로 1가구 1주택자임을 확인해 주기로 했다.

확인서 발급 절차를 살펴보면 △감면대상기존주택 소유자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1가구 1주택자 임시확인신청서 작성 후 시·군·구청에 제출 △시·군·구청에서 신청서를 취합 국토부에 파일송부 △국토부 주택전산망에서 1가구 1주택 여부 확인, 세대원 취득세·양도세 납부내역 전산 조회(처리기간 1~2일) △주택전산망 조회결과 시·군·구청에 통보 △시·군·구청 담당자가 1가구 1주택자 여부 판단 후 감면대상기존주택 임시확인서 발급 순으로 이뤄진다.

다만, 임시 확인서는 기존주택 소유자 거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다. 법정 확인서식이 확정되거나 관련법령이 정비되면 유효한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