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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휴대폰 소액결제·정보유출 강력 대응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발족, 법률 개정

나원재 기자 기자  2013.04.23 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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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가 23일 오전 최근 발생하고 있는 스미싱 등 새로운 형태의 사기로 인한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보다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를 발족했다.

'통신과금서비스'는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휴대폰 인증을 통해 이용 대금이 익월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서비스로 '휴대폰 소액결제'로 불린다. 스미싱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악성코드를 유포, 결제정보를 가로채는 수법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는 미래부, 통신사, 주요 결제대행사 외에 스미싱 사기피해가 주로 발생한 게임사, 소비자원 및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로 구성․운영된다.

발족식에서는 스미싱 피해 현황, 피해에 대한 이용자 구제 진행현황 및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추진 사항 등 논의됐으며, 향후 보다 안전한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계의 공동 노력이 결의됐다.

그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위한 법제도 개선, 사업자의 자율규제 및 모니터링 강화, 이용자에 대한 홍보 추진 등 정부 대책이 추진됨에 따라 스미싱 피해는 눈에 띄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금까지 피해로 신고된 약 9억8000만원의 거래에 대해 결제 취소 또는 환불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통신사 등의 스미싱 피해 접수 결과 올 1월 8197건이 발생했으나 3월에는 1095건, 4월에는 3월의 약 25%가량으로 피해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스미싱으로 피해를 통한 이용자는 경찰서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통신사나 결제대행사 등에 피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피해에 대해 환불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통신서비스 가입 시 자동으로 '통신과금서비스'가 가능해져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한도를 증액할 때 가입자에게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에 앞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약관을 개정, 올해 하반기부터는 가입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또, 올해 5월부터 1년 이상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과금이 되지 않도록 이용정지로 전환하며, 결제 시 추가 비밀번호 입력으로 해킹 및 명의도용 피해를 방지하는 안심결제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박윤현 미래부 국장은 이번 발족식에서 "보다 안전한 결제환경을 마련해 이용자의 편익을 향상하는 것이 통신과금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며 "미래부도 제도 개선을 통해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통신과금서비스가 지속적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