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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건설공사 도급계약 시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 추진

안유신 기자 기자  2013.04.23 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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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윤후덕 의원(민주통합당, 파주갑)은 "원․하도급 간 공정한 건설공사계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안은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사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당사자 간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해 시행령에 표준계약서를 정해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의 사용이 의무사항이 아님을 이유로 다수의 원도급 건설사는 표준계약서를 변형해 사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을 붙여 계약하고 있으며, 또한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 또는 건설기계 대여자금의 체불이 수시로 발생하여 이들의 생계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개정안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발주자와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근로자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 에게 임금 또는 건설기계 대여자금을 직접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공사에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 보호를 위해 발의됐다.

윤후덕 의원은 "건설업계에 따르면 원도급사가 자사에 유리한 계약내용으로 변경 또는 조항을 신설해 계약을 체결해도 하도급사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어 임금체불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 헌법 제119조 2항은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만큼 표준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이 관행을 개선시키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