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23일 해열진통제인 (주)한국얀센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00ml'과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500ml'을 판매금지했다.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 식약처 |
판매금지 대상은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으로, 유효기간이 2013년 5월~2015년 3월인 제품이다.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00ml' 130만병,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500ml' 32만병이다. 이들 제품은 23일부터 병·의원에서의 처방금지, 약국 및 편의점 판매가 금지된다.
이 같은 조치에 한국얀센은 자발적 회수를 실시하는 동시에, 해당 제품 구매 소비자에 대해서는 편의점 및 약국 등 구매처에서 환불을 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