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금철 기자 기자 2013.04.23 14:32:36
[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5조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5조,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5조 등 근거규정에 따라 내달 1일 근로자의 날 휴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하루 거래를 건너뛰는 시장은 △주식시장 △상장지수펀드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수익증권시장 △Repo포함 채권시장 △주식워런트증권시장 등 전체 증권시장과 CME 및 EUREX 연계 글로벌시장 포함 파생상품시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