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확장이 합법화 된 이후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 개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넓고 쾌적한 집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확장공사 후 나타나는 하자나 시공지연 등 그 피해도 적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계약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부터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돼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면서 기존 아파트나 신규분양 아파트 단지마다 사업자들이 발코니 확장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코니는 서비스면적으로서 외벽이 있고 새시를 했더라도 다른 실내에 비해 단열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확장공사를 할 때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발코니 확장관련 소비자피해상담 277건을 분석한 결과, 공사 후 하자 관련 피해가 57.4%로 가장 많았고, 계약 관련 피해 32.1%, 시공지연 7.6%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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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 피해는 계약해제 요구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서에 해약불가로 기재되어 있다면서 해약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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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은 발코니 확장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통한 계약의 표준화와 아울러 하자보수보증서를 교부토록 하고, 아파트
시공사나 전문건설등록업자가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컨슈머티비뉴~스
박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