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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임혜현 기자 기자  2013.04.23 08: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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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은행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금번 개정된 세법에서는 지난 1년간 개인별 금융소득의 연간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되는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하는 까다로움이 있는데, 이번 대행 제도로 고객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구은행  
대구은행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금번 개정된 세법에서는 지난 1년간 개인별 금융소득의 연간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되는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하는 까다로움이 있는데, 이번 대행 제도로 고객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구은행
[프라임경제] 대구은행(139130·은행장 하춘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고객 편의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23일 대구은행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 기간은 다음달 24일까지로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이 대상이다.

대구은행 거래 고객이 아니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과세신고는 물론 세테크를 포함한 종합자산관리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대구은행 영업점이나 대구은행 PB센터(본점, 황금점,  죽전점)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