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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도 사라" 국토부, 85㎡초과 주택가점제 폐지

22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박지영 기자 기자  2013.04.22 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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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2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 및 85㎡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 적용 폐지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앞서 밝혔듯이 85㎡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가 사실상 폐지되며, 가점제 적용대상도 대폭 완화된다. 2007년 9월 무주택자를 위해 마련된 청약가점제는 그동안 유주택자 주거상향 이동 등 주택시장서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현행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 ⓒ 국토교통부  
현행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 ⓒ 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가점제 대상에서 85㎡초과 물량을 제외하고, 85㎡이하 물량에 대해서는 적용비율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했다. 단, 투기과열지구나 수도권 보금자리지구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가점제 적용비율 조정 권한도 기존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하향 위임됐다. 이는 가점제 적용비율을 지역실정에 맞춰 보다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도권 보금자리지구나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 비율 조정대상서 제외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가점제 청약기회도 확대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거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제를 적용해 당첨자를 선정, 무주택자에게만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했지만 이젠 다주택자에게도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 무주택 1순위자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주택기금과는 "다주택자에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되 기존 무주택자에 대한 가점과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제도를 그대로 유지해 최대한 무주택 1순위자에 대한 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물량도 최대 2배가량 늘릴 계획이다. 국토부는 출산장려 대책 일환으로 3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를 위해 기존 5%에 머물렀던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10%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도 폐지된다. 즉, 85㎡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경우 입찰제를 통해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했지만 이제부턴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