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는 장애인일자리 확충, 고졸채용 확대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1년 고용노동부 위탁으로 노사발전재단이 시작한 '일자리 함께하기'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사업이 주목된다.
이 사업은 기업이 사업을 신청하면 정부가 일정한 평가과정을 거쳐 정부지원금을 지급해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개념이 아닌 정규직을 채용한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 효자노릇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는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사업 도입을 망설이는 기업들이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듯한 제약들 때문이다.
개인적 사유로 풀타임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된 직원을 가정할 때, 이 직원이 '일자리 함께하기'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사업으로 채용되려면 퇴사한 지 1년이 지나야 한다. 1년이 되기 전엔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채용될 수 없다는 얘기다.
또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사업의 경우 최초 채용인원에 대한 고용창출을 하지 못하거나 권고사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인원수에 따른 패널티가 적용된다.
노사발전재단의 이 사업들은 계속된 경기침체로 고용시장이 어려워 도입된 것이지만 다소 현실적이지 못한 문제 때문에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 때 현장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소홀함 때문이란 지적이다.
이 사업 프로그램을 접해본 한 기업의 관계자는 "관계부처에서 제출하는 보고서나 자료를 바탕으로 제도를 만들고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의 특성 때문에 보완해야할 사항이 계속 발견되는 것"이라며 "사업 계획 단계부터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세부내용을 기업과 조율했다면 부작용을 줄이고 보다 나은 고용창출을 이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함께하기'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가 고용창출의 희망적인 나침반이 되기 위해선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사업 의지를 가져야 한다. 지금 발견되고 있는 사업 부작용들을 정확히 바라보고, 그 이유에 대해
이채필 전 노동부 장관은 정부가 새로운 제도나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제도의 출발점은 현장이고, 그 마지막 종착지도 현장이라는 점을 해당 공직자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