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우편사업은 국가 또는 국가가 소유하는 회사가 독점하고 있다. 따라서 우편사업과 관련된 제도는 이러한 형식 논리에 충실, 구축․운영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규제제도도 마찬가지다.
국가가 완전히 독점하는 사업에 대한 정교한 규제제도의 필요성은 경쟁에 의해 공공의 이익이 위협받게 될지도 모르는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는데, 우편사업에 대해서도 이러한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통합 과정에서 우편시장의 통합과 역내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실현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 EU를 제외하고는 우편시장 규제제도에 관한 논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 1년에 2,000억 통 이상의 우편물이 발생해 전 세계 우편물량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2006년 말에야 비로소 우편시장을 본격적으로 규제하는 기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을 정도다.
이처럼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는 우편시장 규제제도에 관해 본격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할 보고서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석호익) 경영전략연구실 최중범 책임연구원 등은 KISDI 연구보고 06-16 ‘우편시장의 합리적 규제 체계 정립방안’ 보고서에서 우편시장에 대한 규제 이슈를 발굴하고, 현재 국내 우편시장 규제제도를 평가하는 한편 우편시장 규제 문제에 있어 선진 지역이라 할 수 있는 EU의 우편시장 규제제도를 분석했다. 아울러 이러한 평가와 분석을 토대로 우리에게 적합한 우편시장 규제제도 구축 방안을 우편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우편시장구조에 대한 규제 두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선, 법령상 국가가 독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송서비스와 경쟁하고 있는 우편사업의 특성을 정리하고, 우편시장의 규제와 관련되는 주요 개념인 보편적 우편서비스와 우편사업자의 유보 영역 등에 대한 설명과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위협하며 우편시장 규제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촉진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우편수요의 대체 진전, ▲사송서비스와의 경쟁심화 등 우편사업 환경변화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현행 우편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편시장 규제사항을 EU가 제시한 ‘건전한 규제 7원칙’에 근거해 평가함으로써, 국내 우편시장 규제제도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을 구체화했다.
또한 1997년 EU가 발표한 ‘Directive’에 대한 분석과 25개 EU회원국의 우편시장 규제제도 전반의 현황을 분석, 전 세계적으로 우편시장 규제제도에서 가장 앞선 EU사례를 통한 국내 우편시장 규제제도의 발전방향 청사진을 제시했다.
최중범 책임연구원은 이번 연구와 관련 “우편사업 환경변화에 따른 보편적 우편서비스 유지를 위해서는 우편규제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구체화를 내용으로 하는 우편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하는 우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요구되는 합리적인 유보영역의 설정, 그리고 경쟁이 허용된 영역에의 사송서비스 진입 절차 확립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