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 중 하루를 쉬게 하는 '대체휴일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체휴일제도 도입을 골자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체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일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명절인 설과 추석 당일일 경우에는 토·일요일을 구분하지 않고 명절 전후로 대체휴일을 지정한다.
만일 명절 연휴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라고 가정한다면 '목요일'을, 토요일부터 월요일이라면 '화요일'을 휴일로 지정해 총 4일을 쉴 수 있다.
재계는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지만 대체휴일제는 지난 2월 발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인데다 여야 간에 별다른 이견이 없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안전행정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로써 휴일은 연평균 3일 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