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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인, 업소용 '금연스티커' 무료 이벤트 진행

회원가입 없이 '신청서' 작성 가능

조국희 기자 기자  2013.04.20 10: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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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150m² 이상 규모의 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계도기간'을 핑계로 여전히 시행하지 않는 업소가 많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인은 개정된 금연정책을 알리고자 '매장 부착용 금연스티커'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 이벤트는 올해 알바인에서 추진 중인 '알바인 클린 캠페인'의 일환으로 신청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금연스티커 신청방법은 알바인 홈페이지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서만 작성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김형선 알바인 이사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후 올 7월부터 과태료의 효력이 발휘되는 만큼 모든 사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알바인의 금연스티커를 통해 개정안 정착과 쾌적한 알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