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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세기준 '85㎡ 또는 6억' 가닥

취득세·양도세 면제 각각 4월1일·22일부터 적용

박지영 기자 기자  2013.04.19 18: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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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4·1부동산대책 핵심조치인 취득세·양도소득세 면세기준이 어느 정도 틀을 갖췄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취득세 면제혜택은 4월1일부터, 양도세는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안전행정위와 기획재정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취득세)과 조세특례제한법(양도세) 개정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다.

황영철(새누리당) 안전행정위 간사는 브리핑을 통해 "적용일을 상임위 통과 일자로 잡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 것 같아 4월1일자로 결정한 것"이라며 "두 상임위의 전체회의 과정에서 같은 날짜로 통일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는 앞서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된 양도세 면제기준인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를 신축·미분양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