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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기나 봐" 해태-롯데 '누가바' 상표권 법적공방

업계 "커피빈-세븐일레븐 선례, 해태제과 승소 확률 높아"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4.19 17: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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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해태제과와 롯데제과가 아이스크림 '누가바'의 상표권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인다.

   '누가바'. ⓒ 해태제과  
'누가바'. ⓒ 해태제과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태제과는 18일 '누가바'의 상표권이 침해당했다며 롯데제과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및 표장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해태제과가 문제로 삼은 롯데제과 제품은 '누가&땅콩'이다. 해태제과는 "'누가바'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이 사용된 '누가&땅콩'을 롯데제과에서 판매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롯데제과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는 한편,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등 본안 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제과 측은 "제품 출시에 앞서 법률적으로 검토했으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해태제과의 '누가바'가 1974년 출시 이후 40여년간 판매되며 원조로서의 역할을 해온 만큼 승소를 전망하고 있다. '누가바'는 1974년 출시 이후 1986년과 2010년 각각 특허청에 두 가지 표장의 상표등록을 했다. 이에 반해 '누가&땅콩'은 이 보다 20여년 뒤인 1996년 출시됐다. 

제과업계 한 관계자는 "'누가바'가 원조 제품으로 오랜 기간 판매되며 독립적 표지기능을 해온데다 상표등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뿐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비슷한 사례로 커피전문점 커피빈이 세븐일레븐의 '커피빈 칸타빌레'라는 상표에 대해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 무효 소송을 낸 데 대해 대법원은 "유사한 상표가 등록될 당시 원래의 서비스표에 식별력이 생겼다면 이때를 기준으로 상표의 혼동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커피빈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