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고용형태 현황 공시제 "도입까지는 아직…"

직·간접 고용 모두 포함, 업계파장 우려…고용문제 떠넘기기 지적도

김경태 기자 기자  2013.04.19 15:04:37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기업들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현황 공개와 같이 비정규직을 얼마나 고용하고 있는지를 알려야하는 '고용형태 현황 공시제'가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미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 시행 중인 이 제도는 민간기업까지 범위가 확대됐지만 강제사항이 아닌 만큼 업계에서는 도입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9월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11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비정규직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보완·강화한 바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이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매년 근로자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해 과도한 비정규직 사용을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하는 '고용형태 현황 공시제'를 지난해 7월 회부해 12월 통과시켰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의 사용 규모를 강제적으로 공개해 과도한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하고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월7일 300인 이상 대기업의 근로자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는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 통과된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는 6월19일부터 실시된다.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위한 법적장치

현재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경우 고용형태별 고용인원을 공시하도록 함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과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을 통해 비정규직 현황이 공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고용형태 현황 공시제'가 기업 고용형태를 알리도록 해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 간 비교, 사회적 여론 형성 등으로 자율적인 고용구조를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비정규직 확산으로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정,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의 차별이 발생, 비정규직의 감소방안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는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오는 6월19일부터 '고용형태 현황 공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은 직·간접 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내용을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에 공시해야 한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 = 김경태 기자  
오는 6월19일부터 '고용형태 현황 공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은 직·간접 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내용을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에 공시해야 한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 = 김경태 기자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단시간 근로자, 일일근로자, 재택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등 고용현황을 매년 3월31일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에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 고용형태 현황 추이를 알 수 있도록 최근 3년간의 현황을 공시토록 하되 제도 시행초기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고려, 공시 첫해인 2014년에는 해당연도, 2015년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 현황을 올리도록 했다.

◆미흡한 개정안, 수정·보완사항 겹겹

민간부문 고용형태 공개에 대해 업계에서는 부정적 입장이다. 먼저 기업의 영업상 자유권과 충돌될 소지가 있고, 비정규직 비율로 기업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돼 다른 요소에 의한 평가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부각될 수 있다는 비판적 견해도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고용형태 공시에 대해 300인 이상 대기업이 들어갈 것이라 예측은 했었지만 간접고용형태까지 비정규직으로 구분, 작성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비정규직 유형이 무척 다양한데 어느 부분까지 공개해야하는지 정확한 지침이 없어 혼란스럽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어 "기업은 장애인, 청년고용 할당제, 고령자 채용 등 국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기업에 떠넘기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너무 부담이 된다"고 말을 보탰다.

이런 문제 때문에 '고용정책기본법'은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지향할 목표와 기본원칙을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업계는 대상 기업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고용형태만을 공시하도록 할 것인지, 다양한 비정규직 형태 중 어떤 종류를 공시토록 할 것인지에 대해 입법의 효과성, 실효성 및 현실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황대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책임전문위원은 "'고용형태 현황 공시제'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고용형태를 개선하자는 것이기에 기업에서 취지를 이해해 주길 바란다"며 "입법 취지대로 투명하게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확한 비정규직 형태에 대한 공시가 없어 시정부분이 있다"고 운을 뗀 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며 "입법예고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해 고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