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여수시 월하동의 한적한 시골우체국 금고털이를 기획한 전직 경찰관 김모씨(45)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8일 순천법원 형사1부(강화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여수 우체국 2인조 금고털이 사건의 주범인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에 추징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사유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공범을 끌어들여 범행을 저지른 점은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친구인 공범 박모씨에게도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8일 여수시 월하동의 모 우체국의 벽면을 뚫고 금고에서 현금 5000여만원을 턴 혐의(특수절도)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