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넷피아가 디지털네임즈와의 인터넷 주소창 관련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넷피아는 지난 11일 대법원이 디지털네임즈의 인터넷 주소창 관련 특허 '제818200'호에 대해 "구성의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이 없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
넷피아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디지털네임즈(대표 조관현)는 보유하고 있던 인터넷 주소창 특허가 모두 무효, 서비스 제공을 위한 권리가 소멸된 것이나 다름없다.
넷피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의 근거는 디지털네임즈의 특허가 지난 2012년 무효된 특허 제317059호와 다른 특허들에 비해 진보성이 결여돼 해당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특허성의 주요요건인 진보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결함에 따라 이 사건의 특허는 무효결정 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서비스 제공에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며"이번 판결로 한글인터넷주소가 다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