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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청문회 불출석 '벌금 1500만원'

전지현 기자 기자  2013.04.18 16: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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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했던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벌금 15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18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은 지난해 10~11월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 등과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불참해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 유통재벌 총수들은 당초 관례대로 약식기소됐지만 이후 법원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부회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