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재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심사기준이 까다로워진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보험사 리스팅제도'가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재보험거래의 안전성 제고라는 취지를 살리고 효율적인 제도로 기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보험사 리스팅제도는 지난 2010년 5월 금감원이 보험회사가 튼튼한 재보험사와 재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로 보험개발원이 운영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의 심사를 거쳐 적격 재보험사 요건인 '재무건전성'과 '신용등급'을 모두 충족한 회사만 등록되며 등록된 재보험사와의 거래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재보험계약으로 인정하고 출재분에 대한 책임준비금 적립을 면제시켜 주고 있다.
우선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금감원은 리스팅제도가 제공하는 정보의 양을 확대할 계획이다.
재보험금 회수에 문제가 있는 재보험사 명단을 취합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재보험사 선택시 참고토록 조치하고 분쟁·소송 등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재보험사에 대한 정보를 업계가 공유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투자적격 등급 내에서 하락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용등급 변동시 그 사실과 이유를 보험회사에 제공해야 하며 신규 등록사, 삭제사 및 등록신청이 거부된 회사정보를 리스팅 화면에 상시적으로 공시할 예정이다.
재보험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심사도 강화된다.
재무건전성 증빙제출 및 등록에 대해 보험회사에 책임을 부과해 부실자료 제출로 인해 리스팅제도의 신뢰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또한 재무건전성 서류와 근거자료도 함께 제출하게 하고 이를 다른 재무현황 자료를 가지고 재확인하는 등 심사기준을 강화한다. 재무건전성 인정기간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재무건전성의 적시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부운영기준 및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고, 하반기 업계 설명회를 개최한 후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재보험사에 대한 신용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제도개선을 통해 보험회사들이 안전한 재보험거래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