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골든브릿지증권(001290)은 모회사를 부당 지원한 협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18일 골든브릿지증권 관계자는 "19일 서울 충정로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고 금융위 징계결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전일 정례회의를 열고 골든브릿지증권이 임차 보증금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모회사인 골든브릿지에 수십억원을 부당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부실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지원하는 데 쓰였다. 이에 금융위는 골든브릿지증권에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5억72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 결정 직후 골든브릿지증권은 문구상 대표 등이 참석하는 긴급 경영협의회를 개최하고 금융위의 징계 결정에 대한 대응방침을 논의했다. 골든브릿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경영진들은 금융위 징계의 부당을 다시금 확인하고 이사회의 지지를 전제로 법적 대응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며 "금융위의 위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