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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25시] 알바연대, 억울해도 영업방해 집회 기획해서야

조국희 기자 기자  2013.04.17 16: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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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이 대단히 열악하다는 것은 대학시절 한번쯤 아르바이트 근무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아마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온라인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아르바이트 근로자 215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응답자 중 38.1%가 '최저임금 미만의 수당을 받고 일한다'고 대답했는데요.

알바연대는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을 외치며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고수준을 자랑하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운동까지 두루 살피고 있습니다.

올 1월 출범한 신생단체치고는 언론에도 제법 노출되면서 회원 수 200여명을 거느릴 정도로 규모도 제법 커졌는데요.

각박한 세상 속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해 발 벗고 나서준 고마운 존재이지만 요즘 알바연대의 행보가 걱정됩니다. 바로 알바연대가 발표한 '"방학 때만 알바하니?" 관련자료 때문입니다.

이 자료에는 '5월1일 노동절. 편의점 알바들 하루 쉬고 악덕한 본사를 성토하는 대회 개최'라는 계획이 담겼는데요.

한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근로자 2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일 이 2명의 근로자들이 동시에 월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당황한 점주는 그 날 장사를 개시와 동시와 셔터를 내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경우 형사상으로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편의점 본사에서 해당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나 알바연대 측에 손해배상 죄를 묻는다면 어떻게 될지 아찔합니다.

일례로 지난 1991년 1월30일 동아일보에 실린 '정당한 쟁의 아닌 집단휴가 업무방해 罪 해당' 기사를 들 수 있습니다. 노조가 근로조건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목적을 위해 집단적으로 월차휴가를 실시해 회사업무에 차질을 빚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판결에 따라 앞으로 근로자들이 근로조건 이외에 특정 목적으로 집단 월차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회사가 노조나 근로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알바연대 측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일이라 딱히 할 말이 없다. 영업방해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에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 점주와 협의 하에 이뤄졌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유감"이라는 입장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는 알바연대가 과한 의욕으로 자칫 피해를 받게 될까 우려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을 선동하는 모습보다 그들의 근로환경과 노동시간에 좀 더 귀 기울이는 활동을 보고 싶은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