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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신안군 공노조가 원하는 정론직필이란?

나광운 기자 기자  2013.04.17 09: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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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이 군청 출입기자들의 취재를 제한하는 듯한 조치를 취해 인접 지자체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신안군 양대 노조(신안군공노조,전공노신안지부)는 협조문을 통해 “100여명이 넘는 출입기자들의 관리가 힘들고 취재를 명분으로 실과의 업무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근무시간에 실과 방문취재 자재와 출입통보가 되지 않은 기자·전과기록이 있는 기자에 대해서는 취재를 거부하고 출입을 금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대 노조는 위와 같은 조건을 법적인 구속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요구하고 나서 일부 출입기자들을 중심으로 신안군이 언론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협조문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기자가 상담취재의 목적으로 담당부서 공무원을 노조 상담실로 불러(?) 취재를 한다면 해당 공무원은 편하게 취재에 응할 수 있을까? 혹여 취조(取調)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취재기자의 불편함 보다 공무원들의 인권침해 사례가 많아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 언론은 正論直筆이 본분이지 正論逆筆이 아님을 명시하고, 노조 상담실에서 취재하는 방법론이 업무에 충실한 대부분의 공무원 인권에 문제가 심각함을 생각할 때 우선적으로 노조의 입장 보다는 실과 담당자들의 입장이 우선시 되는 방법론이 나와야 할 것이다.

신안군 양대 노조가 이와 같은 행보를 보이는 뒷면에는 근래 한 언론을 통해 군의 행정을 지적하는 보도가 나가면서 담당부서 공무원들의 대처과정과도 무관치 않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신안군은 모 언론에 보도된 두 건의 기사를 두고 해명과 언론중재위 재소 등 강력 대응하면서 목포시 노조 홈페이지가 찬·반 논란의 장으로 변했다.

신안군의 해명자료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을 통해 반박성 기사(3선이 유력시되는 군수를 흠집내기 위한 기사다 등)가 보도되고, 언론중재위 재소 기사는 지역 방송에서 군 행정의 감시기관인 군 의회의 모 의원이 군의원들의 일부 실수를 인정 하는듯한 인터뷰가 전파를 타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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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특정세력의 주구(走拘)가 돼 왜곡·호도·역필 한다면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비판 기사는 역사의 근엄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신안군 출입기자들의 자기성찰과 신안군의 이성적인 대응이 아쉬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