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17일 보험설계사가 권유하는 투자상품 가입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설계사가 상품설명서 등을 위조해 유사 투자자문업체의 투자상품을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가입시킨 후 투자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피해 케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점에 주목, 이 같은 조치를 단행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보험사가 판매하지 않는 투자상품에 가입해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보상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사후적인 피해 구제가 어렵다"면서 "투자상품이 실제 보험사에서 판매 중인 상품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또 설계사가 투자자금을 가로채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사의 개인계좌로 투자자금을 송금하지 말고 금융회사가 개설한 투자상품 관련계좌로 직접 입금하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설계사 교육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보험설계사의 불완전 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 등을 실시, 건전한 관행이 정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