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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수수료 남은 보험설계사에게 환수금 청구 부당

대한보험인협회 "불공정거래행위 알리는 계기…향후 파장 예상"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4.16 12: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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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잔여수수료가 남은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환수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나왔다.

16일 대한보험인협회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지난 3월29일 설계사 정씨의 항소심 사건에서 '해촉한 설계사에게는 잔여모집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보험계약의 해약 등에 따른 환수금 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해촉 당시 정씨의 잔여 수수료 600여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였기에 해촉 이후 발생한 환수금 300여만원을 공제하더라도 잔여수수료가 남아 환수금을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정씨가 일할 당시에는 '해촉된 설계사에게 남아있는 잔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 또한 없었다.

대한보험인협회는 이번 판결로 보험업계에서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는 '해촉된 설계사에게는 잔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불공정거래행위임을 알리게 됐다며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회사는 해촉 후 유지되는 보험계약의 수수료는 계약 담당자에게 지급하지 않지만, 해약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담당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환수를 요구했다.

대한보험인협회 관계자는 "해촉된 설계사에게 잔여수수료를 지급한다면 설계사가 회사를 이직하면서 기존 계약의 해약을 유도하는 악습을 방지하고, 이직 후에도 고객들에 대한 설계사들의 간접적인 계약 관리를 유도해 보험계약 유지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