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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공정위 조치, 실효성 없다"

매매 계약 무효 확인 및 이전 등기 말소 등 본안 소송 더욱 집중 할 의지 밝혀

전지현 기자 기자  2013.04.15 13: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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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신세계는 인천시-롯데 인천터미널부지 매각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의 손을 들어준데 대해 "실효성 없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더욱이 신세계는 향후 본안 소송에 더욱 집중할 것임 또한 밝혀 인천터미널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의 지속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15일 롯데인천개발이 인천터미널 인수로 인해 인천·부천 지역 백화점 시장 경쟁 제한 가능성을 지적하며 롯데에 점포 매각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롯데인천개발이 2017년 11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임차권이 만료되는 시점에 영업을 양수할 경우 롯데의 시장점유율이 31.6%에서 63.3%로 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롯데백화점에 2017년 11월 신세계 인천점 임대차계약이 파기되거나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6월 이내 2개 점포를 특수관계인 이외의 사업자에게 매각하라고 명령했다.롯데는 오는 2031년까지 신세계가 백화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이같은 공정위 발표에 대해 신세계는 "공정위가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를 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공정위가 제시한 구조·행태적 시정조치는 현실적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세계는 "인천점 임대차 계약이 파기되거나 만료되는 시점에 롯데백화점 2개 점포를 매각토록 한 조치는 실현될 가능성이 적은데다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롯데의 독점을 견제할 경쟁력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며 "2017년 경쟁 상황에 따라 시정조치가 취소되거나 이행시기 연장 가능성을 열어 둬 실효성이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롯데 인천점과 부평점 연간 매출은 각각 약 2300억원과 약 1300억원이지만 신세계 인천점의 연간 매출은 7200억원에 달해 2개 점포를 매각해봤자 롯데가 과점하는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세계는 2031년까지 존속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협조 조치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신세계는 "2031년까지의 임대차 계약 존속은 주차장과 백화점 건물 3 ~ 5층에 위치하는 부속건물"이라며 "기존 건물과 분리하면 별도의 출입구조차 없어 독립적으로 백화점 영업을 영위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정위 결정으로 사실상 롯데백화점은 인천지역을 독점하게 된다. 마케팅 활동 축소로 인천시민이 누려야 할 상품 및 가격 선택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세계는 향후 본안 소송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신세계백화점은 "향후 매매계약 무효 확인 및 이전등기 말소 등 소송과 같은 본안소송을 통해 이번 계약의 부당성을 밝히겠다"며 "궁극적으로 인천지역 소비자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