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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시 이자율 고지

금감원 '현금서비스 이자율 고지방법 개선 T/F' 구성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4.15 13: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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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15일 카드사, 은행 및 금융결제원 등과 공동으로 '현금서비스 이자율 고지방법 개선 T/F'를 구성, 관련 절차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카드사는 회원의 신용등급, 수익기여도 등을 토대로 현금서비스 이자율을 산정해 이를 이용대금명세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에게 안내하고 있지만 ATM, ARS 등을 통해 이용할 경우 이자율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현금서비스는 단기·고금리 대출 상품으로 과다 이용시 회원의 채무 부담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이용 시점에서 회원에게 적용 이자율을 다시 한번 안내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절차 개선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절차 개선에 따라 앞으로 카드사는 신용카드 회원이 ATM을 통해 현금서비스 신청시 기기화면에 이자율 및 경고문구를 표시하고 회원이 이를 확인한 후 최종 신청할 경우 신청금액이 출금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ARS·인터넷의 경우에도 음성 또는 인터넷 화면을 통해 이자율 안내 후 회원 계좌로 대금이 이체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ATM의 경우 T/F 운영을 통해 은행, 카드사, 정산망 운영회사간 전문 개발, ATM 적용 및 테스트 등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ARS·인터넷 등은 각 카드사가 운영 중인 자동응답시스템,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개선한다.

이자율 안내는 올해 7월부터 일괄 시행되며 단 은행의 일부 ATM 및 별도 사업자가 운영 중인 ATM의 경우 기기 적용과 테스트를 위한 추가 소요기간을 감안해 7월 이후 순차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금서비스 이자율이 보다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금리 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카드사별 현금서비스 이자율 비교 공시를 강화하는 등 금융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권익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