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광주시의회 보좌관제 연내 성사될 듯

안행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개정 통해 올해 안 도입"

김성태 기자 기자  2013.04.15 11:22:4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이 올해 안에 시도의원의 보좌관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그동안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들이 추진해 온 보좌관제가 성사될 전망이다.

유 장관은 14일 “예산과 시민 생활과 관련해 의회로서 기능을 하는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지 않는 것은 안 맞다”면서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연내 광역의회에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유 장관은 “지방의회 유급보좌관제에 대한 반대 논거가 예산이 들어가고 보좌 인력을 개인의 정치에 이용한다는 것인데 이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너무 중앙 위주의 사고방식이다. 국민 공감대 형성을 거쳐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안에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지방의회에 권한을 더해주는 대신 의정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지난 8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제한적인 인사권을 주고 의원마다 보좌인력을 두는 방안이 검토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2010년 ‘정식보좌관’ 도입을 위해 예산 반영안을 마련했지만, 집행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시의회는 몇 차례 정식 보좌관 도입을 위해 공론화를 시도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1월6일 이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어긋난다며 보좌인력 예산을 편성한 시의회 의결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현재 광주시의회의 경우 시의원 26명 중 24명이 ‘개인보좌관’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