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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證, 소득공제·펀드분산 '밸런스 연금저축계좌' 판매

정금철 기자 기자  2013.04.15 1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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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신증권(003540·대표 나재철)은 한 계좌에서 다양한 펀드를 조합, 분산투자할 수 있고 세제혜택까지 가진 노후대비용 중장기 금융상품 '대신 밸런스 연금저축계좌'를 15일부터 판매한다.
 
'대신 밸런스 연금저축계좌'는 가입에 나이제한이 없고, 매년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최소 적립기간은 5년이며, 적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연간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을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된다. 연 400만원 한도에서 납입금액 100%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 상품은 연금계좌 내에서 다양한 연금저축펀드를 편입,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어 효율적인 연금자산 운용이 가능하고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원금 범위 내에서 과세 없이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또한 모두 30여종의 다양한 연금전용펀드를 엄선해 투자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펀드 라인업은 △대신 △삼성 △미래에셋 △한국투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등 주요운용사가 운용하는 국내외 주식형·혼합형·채권형 펀드로, 고객 투자성향과 투자목적 및 연령별로 세분화해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시한다.

최광철 대신증권 상품전략부장은 "저금리시대에 연금자산 운용효율성과 유동성이 대폭 개선된 연금저축계좌는 노후대비와 절세를 한번에 해결할 일석이조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니즈에 부응하고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지속 개발,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대신증권 영업점을 방문해 가입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연금저축계좌는 올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연금계좌 중 하나로,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계좌 단위의 세제혜택 상품이다.